전체 글13 지방교육행정 :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이해 2013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이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실시로 시도교육청 간 조직관리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조직분석 지표개발 및 정기적 조직분석진단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조직분석진단의 목적은 먼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 조직운영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간의 경과와 평가세부지표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 2023. 7. 25. 지방교육재정(6) :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유초중등 교육의 근간인 지방교육 재정은 국가 투자사업으로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세입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오랜 재원 확보의 역사 속에서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은 크게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자체 수입, 지방교육채로 구성됩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교부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령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 .. 2023. 7. 20. 지방교육재정(5) : 사전적 예산관리제도 지방교육행정의 중심인 교육재정 관리는 예산편성-집행-결산의 과정을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사전적 사후적 사전적 예산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예산관리제도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재정투자심사, 지방교육채, 주민참여예산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사후적 지방교육재정환류제도로는 지방교육재정 공시,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전적 예산관리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5개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에서의 의미는 유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과 지방교육.. 2023. 7. 17. 4세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이용 방법 지난 2023. 6. 21일 개통된 4세대 나이스의 학부모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성적, 학생생활기록 등 학교생활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3세대에서도 제공되었던 학부모 서비스는 4세대 나이스에서 유치원까지 확장되고, 근래의 웹환경에 맞게 플랫폼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4세대 나이스 오류 문제로 서비스 시기가 좀 늦어져 2023. 7. 20일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학부모서비스란? 4세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에는 ' 학부모서비스는 열람 서비스로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정보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적, 출결,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제공 목적을 안내하고 .. 2023. 7. 17. 지방교육행정 :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제도 「지방재정법」 제54조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동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분석은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함에 있어 시도교육감이 당해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작성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석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분류집계정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분석 실시 후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매년 재정분석 실시 후 국회 소관 상.. 2023. 7. 14. 지방교육재정(4) : 지방통합재정통계 이해 지방교육행정, 특히 재정분야에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재정분야의 새로운 제도들은 일반적 업무성격과 다른 전문적인 개념이 많아, 공무원들에게는 대부분 난이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재정제도는 일반 공무원의 필요보다 거시적 국가재정의 필요에 의해 도입되고, 재정정책의 입안과 의사결정자에게 필수적인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즈음 도입되는 새로운 재정제도 중 지방통합재정통계가 있습니다. 통합재정통계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회계 간 순거래 내역에 대한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통합재정 통계는 중앙정부 및 지방(교육)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분야 운영회계를 합한 순 재정 통계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지방 수준에서도.. 2023. 7. 8. 지방교육재정(3) : 특별교부금의 이해 지방교육의 균형발전 및 교육행정을 위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우수지자체 지원수요, 지역교육현안 수요, 재해대책수요로 구분되어 운용됩니다. 이러한 특별교부금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한계와 발전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 방침 특별교부금 운영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에 운용기준을 공개 운용함으로써 재원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최대한 재원을 적기에 교부하여 재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이며, 마지막으로 조건이나 용도를 지정하여 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특별교부금 운용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재원 우리나.. 2023. 7. 6. 지방교육재정(2) : 보통교부금의 이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보통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여 일정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고, 지방세, 입학금수업료 등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재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총액교부의 의미는 보통교부금이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나, 일단 교부된 보통교부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 2023. 7. 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