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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

지방교육재정(5) : 사전적 예산관리제도

by 꿈꾸는잎새 2023. 7. 17.

지방교육행정의 중심인 교육재정 관리는 예산편성-집행-결산의 과정을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사전적 사후적 사전적 예산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예산관리제도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재정투자심사, 지방교육채, 주민참여예산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사후적 지방교육재정환류제도로는 지방교육재정 공시,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전적 예산관리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5개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에서의 의미는 유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과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한 다연도 예산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을 중기지방재정계획→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결산→재정분석진단의 체계적인 순환주기를 마련하여, 재정건전화 및 재정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됩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다른 제도들과 연계를 통해 운용됩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투자사업 심사와 연계되어,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교육채 발행과 연계됩니다. 지방교육채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발행계획이 포함되어, 지방의회 의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투자심사결과는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또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주민들에게 공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 경제성장과 재정운영방향 등과 연계하여 수립되게 됩니다.

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른 재정투자심사는 재정투자사업,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특히,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서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과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등에 따른 지방교육채는 시도교육청이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발행할 수 있다.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교육공무원법」 제36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에 따른 명예퇴직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충당 등이다. 지방채의 발행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평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도교육청의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 또는 권력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또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는데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도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변경 시에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토지면적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그리고, 토지/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변경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유형으로는 토지(임야) 매입,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입목죽 매입(식재), 기부채납, 교환, 양여, 무상귀속 등이 있으며, 공유재산의 처분에는 행정재산 처분, 일반재산 처분 등이 있습니다.

결론

앞에서 살펴본 사전적 예산관리제도는 지방교육재정에서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준비되고 검토되어야 하는 제도들입니다. 본 제도들은 건전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예산편성에 필수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제도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본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희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