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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

지방교육재정(6) :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by 꿈꾸는잎새 2023. 7. 20.

유초중등 교육의 근간인 지방교육 재정은 국가 투자사업으로 별도의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세입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오랜 재원 확보의 역사 속에서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은 크게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자체 수입, 지방교육채로 구성됩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교부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령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 일부 등으로 하며, 이중 97%는 보통교부금으로, 3%는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됩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며,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우수 지자체지원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등 특별한 교육 관련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조성하는 국고보조금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운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일반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회계에서 일정비율 혹은 일정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방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전수입에는 법령에서 부담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정전입금과 부담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비법정전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조정 등으로 만들어진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무상교육경비전입금 등이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법령에 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의 교육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전입금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구분됩니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광역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부담, 광역급식비보조, 광역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 광역교육정보화사업 보조, 광역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보조, 광역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 광역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 광역기반시설부담, 기타 보조등의 사업의 용도로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도 공공도서관운여비부담, 급식비보조,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 교육정보화사업보조, 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 보조, 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보조,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 기반시설부담, 기타 보조 등의 용도로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의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외에 기타 이전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과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수입은 기부금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타 기관 지원금 그리고, 시도교육청 금고약정 등 각종 협력사업비에 따른 수입인 기타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연구목적 이외의 사용용도를 지정한 특정기부금, 연구목적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연구기부금, 학교신증설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으로 받는 민간기부금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치단체 간 필요에 따라 전출입하는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이 있습니다.

자체수입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체수입금은 미미하지만,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수입자 부담에 따른 급식비, 기숙사비, 수강료 등 학생납입금, 토지/시설물 등 사용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자산 매각임대에 따른 자산수입, 그리고 정기예금 등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차입금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중 지방교육채와 차입금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채와 차임금은 시도교육감이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거나, 금융기관 차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등으로 세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는 적자인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고,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되곤 합니다. 지방교육행정에서 지방채는 2000년대 후반 BTL 방식의 학교신설 사업 재원 마련과 2010년도 중반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어려움 해소를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결론

지방교육재정에 있어 세입구조는 법령에 의해 보장되고 있고, 국가경제 성장과 궤를 같이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학생수 감소, 학교수 감소, 교원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은 풍족한 상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시대에 만들어진 세입구조에 대해, 학생수가 감소하는 현시대를 감안하여 재원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세원 조정 등으로 복잡해진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는 단순하게 재정립하여야 하며, 국가관점에서 재원의 재배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방교육재원을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자원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래해 적정 수준의 재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