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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

지방교육행정 :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이해

by 꿈꾸는잎새 2023. 7. 25.

2013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이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실시로 시도교육청 간 조직관리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조직분석 지표개발 및 정기적 조직분석진단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조직분석진단의 목적은 먼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 조직운영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간의 경과와 평가세부지표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동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59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관리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각 조직별 적정 기구와 정원의 관리 운영 상황을 분석진단하여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객관적 분석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했고, 체계적 분석을 위해 조직진단 분석지표체계를 고도화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분석이 기구인력 중심의 지표체계였다면, 2016년 이후로는 조직인력 지표 외에, 조직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구조지표와 조직 운영 개선여부 운영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구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심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 추진경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1항에 따라, 2014년부터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교육부 위탁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을 매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 자율적 조직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교육부 판단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사업이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의 실행을 위해 조직분석진단 사업을 전담할 부서인 ‘지방교육조직센터’가 신설되었고, 조직분석 전담 전문행정인력 확보와 조직분석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활동 영역도 대폭 확장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 지표

2021년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진단 세부지표는 기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그리고 보조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

1. 기구 규모의 적정성 및 타당성

1-1. 교육행정수요 대비 기구규모의 적정성

1-2. 기구 설치 기준 준수율

1-3. 기구규모 조정 노력 및 기구설치 목적과 기능의 타당성

2. 부서장 통솔범위

2-1 과장급 인원수 대비 담당급 인원수

2-2. 과장급당 평균 인원수

2-3. 담당급당 평균 인원수

2-4. 기관당 부서장급 인원수

2-5. 부서장급당 평균 인원수

[지방공무원]

3. 인력규모의 적정성 및 타당성

3-1. 교육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의 적정성

3-2. 국가정책수요인력 배치율

3-3. 지역현안수요인력 배치율

3-4. 인력규모 조정 노력 및 인력운용의 타당성

4. 상위직급 공무원의 비율 및 증감률정량

4-1. 상위직급 일반직 등 공무원의 비율 및 증감률

4-2. 상위직급 교육전문직원의 비율 및 증감률

5. 총 정원 구성의 적정성

5-1. 총 정원 대비 현원 비율

5-2. 총 정원 대비 직급별 정원 비율

5-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타당성

6. 각급학교 일반직 공무원 비율 및 증감률

6-1. 총 정원 대비 각급학교 일반직 공무원 비율 및 증감률

6-2. 각급학교 일반직 공무원 1인당 학교/학생/학급/교원

[교육공무직원]

7. 교육공무직원 인력 규모의 적정성

7-1. 기대 인력과 현 인력의 차이

7-2. 기준인원 대비 교육공무직원 현원 비율

7-3. 교육공무직원 정원 대비 현원 비율

7-4. 교육공무직원 현원 대비 기간제 근로자 현원 비율

7-5. 교육공무직원 인력의 증감률

7-6. 교육공무직원 인력 증감의 적절성

8. 교육공무직원 적정 인력 관리 노력

8-1. 무기계약직 전보 재배치 실적 및 적정 인력 관리 노력

8-2. 정원 책정 직종 비율

[보조지표]

1. 교육전문직 공무원 비율

2. 조직 및 인력관리 우수사례

결론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진단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과 인력의 적정규모를 검토하고, 효율적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여, 지방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공행정조직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많은 비판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자의 조직 분석이 현재의 상태를 놓고, 기관 간 상호 비교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현재의 방만한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 조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학생수, 학교수, 교원의 수 등 전반적인 관리 대상이 줄어들고 있고, 많은 부분 교육 인프라가 기 구축되어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변명을 하더라도, 대폭적인 조직과 인력의 축소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더구나 세부지표에서 보듯,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대에 역행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업무량도 적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직 제도가 합리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지방교육의 인력 필요라는 측면에서 정규인력과 교육공무직을 모두 합으로 놓고, 필수 인력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