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보통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여 일정한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고, 지방세, 입학금수업료 등의 재정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재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총액교부의 의미는 보통교부금이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나, 일단 교부된 보통교부금을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보통교부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통교부금이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나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과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교부금 재원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 정산금액을 포함한 내국세 총액의 20. 79% 중 97%와 교육세 일부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내국세 총액 중 3%는 특별교부금의 재원으로 합니다)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소요액」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수입액」입니다. 즉,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요되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적인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소요예산액으로 착오를 일으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는 기준재정 수입액에서도 동일합니다.
산정방법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 제1항에 의거 시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그 미달액을 교부하게 됩니다.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재정부족액 ≒ 보통교부금액 |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에 규정된 일반수요와 자체노력수요의 13개 항목에 의하여 산정되고,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에 규정된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일반수요 항목은 교직원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교육기관 등 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고교무상교육지원, 재정결함보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체 노력수요 항목은 학교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지원,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이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입액 항목은 지방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고교무상교육증액교부금, 고교무상교육전입금입니다.
보통교부금 산정에 사용되는 학생수, 학교수, 교직원수 등 기초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DS 시스템을 통해 77월 말 기준으로 생성합니다. EDS 시스템은 시도교육청에서 나이스와 에듀파인을 통해 생성한 자료기반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검증한 자료를 수합합니다.
산정특례
보통교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부금 산정 시 그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그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도의 행정구역 폐치분합 또는 관할 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 분의 157을 우선 산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5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금의 25%25% 이내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
교부통지
교부통지는 예정교부와 확정교부가 있습니다. 예정교부(전년도 10월)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본예산 편성 시에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미리 통지해 주는 것입니다. 확정교부(당해연도 2월)는 기재부로부터 전년도 내국세 정산액이 확정된 후 최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교부 보통교부금 총액을 확정적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결론
보통교부금은 45조(2017년)에서 74조(2023년)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65%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예산에 중요한 재원입니다. 다만, 객관성이 요구되는 보통교부금 산정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복잡한 산정방식은 조금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수와 학교수, 교원수의 감소에 따른 탄력적인 수요계산이 아닌 총액에 맞추어 각 산정요소의 단가를 높이는 방식의 보통교부금 산정은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동시에 재정의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을 대비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안정화 기금 등을 적립하고 있으나, 적립금의 관리와 운용이 단순 적립에 머물고 있어, 수익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교육재정(4) : 지방통합재정통계 이해 (0) | 2023.07.08 |
---|---|
지방교육재정(3) : 특별교부금의 이해 (0) | 2023.07.06 |
지방교육재정(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미와 역사 (0) | 2023.07.06 |
지방교육행정 정보화(3)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0) | 2023.07.06 |
지방교육행정 정보화(2) : K-에듀파인 (0)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