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의 균형발전 및 교육행정을 위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우수지자체 지원수요, 지역교육현안 수요, 재해대책수요로 구분되어 운용됩니다. 이러한 특별교부금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한계와 발전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 방침
특별교부금 운영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에 운용기준을 공개 운용함으로써 재원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최대한 재원을 적기에 교부하여 재원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이며, 마지막으로 조건이나 용도를 지정하여 이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특별교부금 운용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재원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 총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지방교육의 재원으로 배정하고, 이중 97/100은 시도교육청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3/100을 특별한 재정수요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금으로 합니다. 특별교부금은 2020년 1,5조, 2021년 1.6조, 2022년 2.4조로 매년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재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조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s://eduinfo.go.kr)
수요별 운용방법
1. 국가시책사업수요
국가시책사업수요는 유아, 초중등교육 및 특수교육 등 국가시책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교육 혁신사업, 교육복지 지원사업, 안전한 학교지원사업, 진로직업교육지원사업, 교육행정지원사업,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교부되게 됩니다.
2. 우수지자체지원수요
우수지자체지원수요는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육행정이나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성과가 뛰어난 경우,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초중등교육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거나,「지방재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재정보고서 분석 결과가 우수한 경우 교부대상이 됩니다.
3. 지역교육현안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해 교육감이 소요예산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우, 교육감이 신청한 학교가 특별한 사정없이 최근 33년 이내에 예산을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게 됩니다. 주요한 교부대상 사업으로는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사업, 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하여 제안한 지역 특색 교육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육현안수요는 기존 학교교육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시설비 투자사업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지역/학교별 특색프로그램 수요를 개발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포커스가 변경되었습니다.
4. 재해대책수요
재해대책수요는 각종재해의 예방과 복구 등 지방에서 긴급하게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적인 코로나, 경기의 세월호 그리고 울산경북의 지진 등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한계
예산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운용하는 2조 5천억 규모의 특별교부금은 그 취지로 볼 때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의 교부 권한을 가진 교육부에 의해 명문화된 운영 교부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외부 정치적인 영향력 혹은 내부의 역학관계 아래 그 교부의 폭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 간 지방교육재정의 격차 및 교육의 질적 차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97%에 달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배분되는 보통교부금 보다 불과 3%밖에 안 되는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해 시도교육청 간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부서가 보통교부금 부서보다 시도교육청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별교부금은 또한 법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확정된 것이기에,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의 분배기준과 교부결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길들이기 하거나, 지방의 필요가 아닌 교육부의 필요에 따른 정책시행 강제를 위해 특별교부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발전방안
특별교부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고, 건전하나, 그 운용에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도교육청의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용을 감시할 독립된 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심의위원회는 교육부내부에서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독립기구라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시도교육청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 필요가 아닌 국가주도의 정책을 지방에 강요하기 위한 사업비로서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도의 필요에 맞는 필요를 찾는 과정과 그 필요에 보다 큰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전국의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며, 세금으로 조성한 재원입니다. 이 재원을 중간에서 부당하거나 왜곡되게 운영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사는 아이도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토양아래 인재가 자원인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막중한 책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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